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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34
조회
1645
[질문]
○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한-ASEAN FTA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한-칠레 FTA : 서명일부터 2년
- 한-페루 FTA :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한-미 FTA : 발급일부터 4년
- 한-호주 FTA : (기관발급) 발급일부터 2년, (자율발급) 서명일부터 2년
- 한-캐나다 FTA : 서명일부터 2년
- 한-뉴질랜드 FTA : 서명일부터 2년
- 한-베트남 FTA :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FTA 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FTA 특례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6조(원산지증명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