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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27
조회
586
[질문]
○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식당,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에관한고시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3.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함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유통이력에관한고시 제2조(정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