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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과세환율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29
조회
720
[질문]
○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시 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답변]
○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하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과세환율의 산정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시합니다.
※ 참고사항
환율 산정을 위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대외비라서 외부에 공개되지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시하지 않는 외국통화의 환율을 확인해 보려면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별로 수출입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 PASS >>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주간환율”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하실 때 수출/과세환율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시 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답변]
○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하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과세환율의 산정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시합니다.
※ 참고사항
환율 산정을 위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는 대외비라서 외부에 공개되지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시하지 않는 외국통화의 환율을 확인해 보려면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별로 수출입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 PASS >>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주간환율”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하실 때 수출/과세환율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조(과세환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