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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잠정가격신고 제도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31
조회
635
[질문]
○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지불될 로얄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가격신고)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란 수입신고(가격신고)시 잠정된 가격으로 일단 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기한(2년 이내에서 통관지 세관장이 결정)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수입신고시 미래의 매출액 및 지불될 로얄티액을 알 수 없어 가격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관장이 정해준 기한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방법은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EDI로 전송할 때 작성하는 가격신고서 “10번”란에 있는 잠정가격신고 부분을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8조(잠정가격신고), 제49조(잠정가격 신고대상),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제51조(확정가격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