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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33
조회
1719
[질문]
○ 구두 샘플 10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수입인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