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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35
조회
1689
[질문]
○ 수입한 물건에 불량이 생겨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였는데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수리했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가격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 등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과세가 됩니다.
○ 이러한 수리비 등의 과세시 수리가 무상으로 수행되었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당해 재수입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수리비용(가치상승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됩니다.
○ 가치상승은 당해 물품의 수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수리비를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재수입물품의 가치상승분 즉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에 규정된 금액들은 수리비 지불과 관계없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116, 2001.2.1》
○ 무상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 여부
- 무상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가공․수리 등으로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분(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참고사항
- 무상수입물품의 과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수리비의 과세시도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지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해 물품의 가치(또는 가치 상승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끔 불량품이 수출돼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 수입되는데 무슨 가치상승이 있냐고 항의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상승이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시점의 물품가치와 재수입되는 시점의 물품가치간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100원이 완전한 물품인 어떠한 상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를 위해 수출할 때의 물품가치는 100원이 아닌 예를 들어 80원정도일 것이고,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가치는 100원일 것입니다. 이들간의 차액 (100원 -80원 = 20원)이 과세되는 가치상승분인 것입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