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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37
조회
1145
[질문]
○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도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 귀하가 구매한 물품가격에 수입항 까지의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나 구매내역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서 무료배송임이 증명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무료배송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별표 제1호 의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동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특례) 규정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103010800) 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