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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무형물 과세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39
조회
658
[질문]
○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면서 대금으로 10만불을 미국에 지불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니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 참고사항
- 수입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외화는 지불되었는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근거실적이 없어서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563, 5775, 5779, 58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