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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0
조회
497
[질문]
○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니오,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닌 공제요소입니다.
○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은 공제요소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이러한 공제요소는 전체 지불금액 중에서 공제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참고사항
- 수입물품이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들은 관세법상 공제 요소이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국내 설치비, 국내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비용, 국내 교육비, 내륙운송비용 등도 같은 의미의 공제요소들입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