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보상차원의 가격할인 인정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1
조회
508
[질문]
○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불량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품에 대한 가격할인을 받은 경우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이므로 당해 할인된 가격은 인정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할인 이전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