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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3
조회
625
[질문]
○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해 골프채를 정가에서 15% 할인 받은 금액으로 구입하였는데, 동 물품 수입시 할인된 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답변]
○ 네,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가격할인분은 인정됩니다.
○ 어떠한 물품을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된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할인가격은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 47221-428, 1998.12.17》
○ 인터넷으로 할인 구매한 물품의 할인 가격 인정 여부
- 인터넷에서 할인된 물품 구입시 적용받은 할인금액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할인액으로서 누구나 동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사항
○ WTO 관세평가협약 하에서는 가격할인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