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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4
조회
1611
[질문]
○ 기존 수입물품에 불량이 있어 수리차 수출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출자로부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세금납부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같은 물건에 대해 세금을 두 번씩이나 내야 하나요?

[답변]
○ 대체품은 별도의 새로운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수입(수출된 물품과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일치)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당해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 따라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이 될 수 없고,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존 수입되었던 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