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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생산지원비 과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6
조회
1041
[질문]
○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 만들어 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임가공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답변]
○ 원부자재 가격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물품 가격 또는 그 인하 차액”은 가산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류 수입시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가격에 당해 원부자재를 임가공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비용을 생산지원비라고 하는데, 관세법상 생산지원비를 과세하는 이유는 수입된 물품은 의류이므로 의류 자체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불된 임가공비는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가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의류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조(생산지원비용),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 방법)

※ 참고사항
- 우리나라에서 기계나 기구, 금형 등을 공급한 후, 동 물품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 수입시에도 생산지원비로 과세됨은 동일합니다.
-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인가를 받고 현물출자한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수입시 당해 기계설비비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관세청 예규, 평가분류 47221-876, 2000.9.29》
○ 해외 현지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 여부
- 구매자가 100%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는 해외투자 인증서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제공한 것으로 이는 해외투자에 해당되며, 기업회계 관리상 고정자산의 계정이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