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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권리사용료 과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49
조회
523
[질문]
○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로얄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ㅇ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사용료 과세요건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ㅇ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국내 A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표를 부착하고 국내업체에 로얄티를 지불할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ㅇ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인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 산출)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