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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0
조회
683
[질문]
○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임차물품이 수입되어 단기간 사용된 후 재수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차물품의 적정한 관세평가를 통한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불할 임차료가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물품의 원래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나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5호(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