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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2
조회
1660
[질문]
○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물품을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만약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지급하는 금액(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방법(실제지급금액+운임, 보험료 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