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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3
조회
926
[질문]
○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비록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가격 결정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라면 당해 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귀사가 아닌 타사도 A사로부터 셔츠를 수입할 때 개당 50불로 수입할 수 있거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수입가격인 개당 50불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로 인해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가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3조(툭수관계의 범위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로 인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즉, 비록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가격 결정이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라면 당해 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귀사가 아닌 타사도 A사로부터 셔츠를 수입할 때 개당 50불로 수입할 수 있거나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수입가격인 개당 50불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로 인해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신고가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법시행령 제23조(툭수관계의 범위 등)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