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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5
조회
610
[질문]
○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원재료의 가격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3단위)은 비록 당해 완제품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된 원재료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련 관세청 예규, 종합심사 47400-146, 2003.3.20》
○ 해외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의 손모분 가격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