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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관세감면 신청시기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7:56
조회
720
[질문]
○ 재수입면세 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과 관련된 신청서 및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되어 부과고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함)
○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고, 단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재수입면세 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과 관련된 신청서 및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되어 부과고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함)
○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고, 단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적용을 사후에 받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