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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운송요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37
조회
1351
[질문]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의 한도를 함께 규정한 경우와 경유요건만을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직접운송요건과 경유요건을 함께 규정한 협정은 한-싱가포르, 한-EFTA,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베트남,한-중 협정인데, 운송 도중에 비당사국 영역에서 환적 등 특정 행위만 이루어지고 다른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직접운송요건이 없이 경유요건만 규정한 협정은 한-칠레, 한-미, 한-캐나다 협정 인데, 한-칠레, 한-미 협정에서는 수출 당시 수입당사국을 최종 목적지로하여 발송할 필요가 없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출하여 비당사국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 때 계약하여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한 경우에도 특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당사국 경유하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비당사국 경유 운송이 인정되나, 한-캐나다 협정은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칠레 및 한-미 협정과 이 점에서 운송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