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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01
조회
773
[질문]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귀하의 경우,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3.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물품일 것
② 시약 및 견품
③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④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귀하의 경우,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3. 수입물품이 다음 중 하나에 속할 것
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물품일 것
② 시약 및 견품
③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④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