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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증 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02
조회
443
[질문]
○ 해외에서 기증되는 물품을 학교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0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학술연구용물품 감면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서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
○ 이러한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세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사립학교가 연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의할 점
- 대법원판례 71누130(11.9.28)에 근거, 사립대학교의 총장은 학교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의 책임 및 권한을 지닌 사람은 이사장이므로 이사장 명의의 용도설명서가 첨부되어 확인이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학교의 범위
-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거 유치원도 포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