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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장애인용품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03
조회
807
[질문]
○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련기를 수입할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 휘귀난치성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9조 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1.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용 부분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은 장애인용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1조 제4호는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제3호는 제외)은 수입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1호, 2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장애인용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련기를 수입할려고 하는데 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 관세법 제91조 제4호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 휘귀난치성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9조 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1.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용 부분품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은 장애인용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1조 제4호는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제3호는 제외)은 수입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1호, 2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장애인용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