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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장애인용 차량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06
조회
761
[질문]
○ 장애인용으로 완전히 개조된 중고 혹은 신차 밴을 사오려고 하는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1. 지체장애인용 차량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라목의 (10)에 해당되는 장애인용품인“장애인용 특수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신체장애인용 차량)과 장애인을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은 관세, 부가가치세 모두 면세됩니다.
○ 아울러 일반자동차를 개조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1의 경우를 제외한 자동차
○ 일반차량을 장애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세됩니다. 따라서 해당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거 조건부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서식42)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한다)
- 주민등록표등본(운전하는 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한한다)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에 교육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