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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정부용품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18
조회
542
[질문]
○ 저희는 통신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하에 외국 물품을 저희회사가 수입하여 내자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군부대에서 확인서 같은 것을 받아 제출하면, 면세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와 군부대와는 직접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 관세법 제92조제2호에 의하면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정부용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확인서, 위탁수입물품확인서-국방부에서 발행)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가 수입하여야 할 물품에 대해 정부외의 자가 단순히 수입업무만 대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정부외의 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수입 후 납품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