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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특정물품의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0
조회
822
[질문]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장 등에서 보안검색 목적으로 사용할 장비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요?

[답변]
○ 관세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면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다음의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국제장애인경기연맹․각국올림픽위원회․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