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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소액물품(견품) 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1
조회
1185
[질문]
○ 관세법 제94조 관련 수입물품 중 견품을 수입할 경우 유․무상 구분에 따라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액면세가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상용견품및광고용물품에대한업무처리지침시달(청특수통관 47200-262, 2000.8.11)에 의하면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견품은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 있거나,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또한 위의 천공 절단,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사용목적(반입사유), 물품가격,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품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유․무상 구분에 따라 소액면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관지 세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견품의 범위에 속한다면 관세법 제94조에 의한 소액면세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용견품의 범위
- 시식, 시음, 투약, 대리점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화장품, 음식 등은 수입승인면제대상이 아니며 상용에 공할 우려가 없는 수량내에서만 견품으로 인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