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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후 재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3
조회
552
[질문]
○ 중국에서 시험용 물품을 들여와서 테스트 후 다시 중국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반출할 물품인데 수입시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을 수입 후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시 재수출 면세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에 따라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되며,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귀하의 물품이 위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하신 후 정해진 재수출이행일 내에 수출하신 후 담보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일 내에만 수출하신다면 몇 번을 나누어서 수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