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제3국 재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4
조회
1169
[질문]
○ 중고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수리후 제3국 수출하는 경우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운송 도중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물품의 특성상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에 대한 일시적인 수리․가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수리를 위한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거주자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해 수입시 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환급대상수출, 환급대상원재료, 환급신청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