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양수도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38
조회
1168
[질문]
○ A업체가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B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B업체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실제 상대국가에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하인과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가 다른 경우라도, 우리나라로 운송되었거나 운송될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도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권리를 이전받은 경우 양수자도 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B업체가 양수받은 물품이 A업체가 양도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수입신고 시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는 달리, 수출자의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C/O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