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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5
조회
682
[질문]
○ 코엑스에서 제품 전시 후 재수출할 예정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6호에 의거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 면세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팜플렛, 부스배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는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출을 하여야 하며, 수출 후 담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 관세법통칙 97-115...2[재수출기간의 의의]
: 재수출기간은 재수출신고수리일이 아닌 재수출신고일을 의미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