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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정보
재수출감면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7
조회
770
[질문]
○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돌려보낼 예정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8조에 의거 재수출감면세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수출감면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국내제작곤란추천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내지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이에 해당된다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경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시 차액분을 징수(가산세 부과 안함). 아울러 조기수출시에 환급불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
○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돌려보낼 예정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 관세법 제98조에 의거 재수출감면세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수출감면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국내제작곤란추천서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 내지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이에 해당된다면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경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2.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 :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시 차액분을 징수(가산세 부과 안함). 아울러 조기수출시에 환급불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물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