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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재수입면세(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8:28
조회
565
[질문]
○ 해외 시험 목적으로 3년전에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입됩니다. 이경우에도 재수입면세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3호에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99조 3호에는 재수입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수입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외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으로 수출물품과 재수입되는 물품과의 동일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관세법 제99조 2호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재수입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