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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해외운송 중 재수입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35
조회
694
[질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 운송 중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되는데 부가가치세도 면제 되나요?

[답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 운송 중 다시 수입되는 경우라면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 및 소비권한을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바, 동 법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 부가가치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