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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수리물품)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37
조회
675
[질문]
○ 수리를 위해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리 후 수입한 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임가공비(수리비) + 왕복운임 등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이러한 감세는 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여야 하고, 가공인이 가공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반드시 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