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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39
조회
627
[질문]
○ 외투법인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면세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여기에서 자본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1.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2.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3. 기타 당해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의 최초 시운전(시험사업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세감면결정서 사본)
- 선적일 이전에 검토․확인 신청
2.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검토확인서(외국환은행)
3. 당해 자본재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하는 현금에 의하여 도입됨을 증명하는 서류(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사본 등)
- 현물출자 또는 현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제29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