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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농민이 수입하는 농업용 드론 면세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41
조회
1076
[질문]
○ 농업용으로 카메라가 부착되지 않은 드론을 수입할려고 합니다. 물품의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농업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 품목분류 분류사례에서 드론의 경우, ‘그 밖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제8802호 또는 ‘카메라가 있는 경우’ 제8525.8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완구의 경우에는 제9503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 카메라가 부착되지 않는 드론이라면 품목번호 제8802.11-9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동 호에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무세,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9호에 따라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2017년 12월 31일가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로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어민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아울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5. 동력시비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 특례규정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