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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42
조회
619
[질문]
○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 받은 물품이 설치 장소가 부족하여 바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설치장소 부족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사후관리기간안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법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