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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44
조회
484
[질문]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을 타사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다는 데 세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 감면(면세)이나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나 양도 등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에 따라 3개월에서 2년간 사후관리를 하며,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판매 이전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도외 사용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첨부서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서)와 동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에서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당해 물품을 판매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및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 참고사항
- 사후관리물품을 판매, 양도, 임대, 수출, 일시반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시에 규정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