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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용도외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2
조회
605
[질문]
○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물품을 타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때 동 물품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또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한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용도외 사용 승인 대상물품이 새로운 감면인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공장자동화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새로운 감면규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50%) 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당초의 감면규정(학술연구용감면 80%)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납부해야 하며, 용도외 사용 승인 후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용도외사용승인 신청시 새로운 감면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관세법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감면세 신청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