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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4
조회
597
[질문]
○ 폐사는 동일 법인으로 1, 2, 3공장의 사업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 당사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학술연구용품 감면세)의 물품을 도입하여 제3공장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사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는 제1공장 주소로 인가되어 있으며 제1, 3공장은 동일 업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공장에서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물품
2) 시약 및 견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수입신고시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을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102조에 따라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수입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용도(연구)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