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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환급받은 관세 추징 후 재수입면세 신청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6
조회
743
[질문]
○ 당사가 수출한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여 수리 후 재수출 조건으로 무환통관한 건이 있습니다. 수리 진행 중 해외 구매자로부터 그 수취를 원하지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수출이 부득이 불가하게 된 사항이라 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재수입 면세로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물품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었다면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시 관세의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3조 제1항(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