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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불이행 추징이후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8
조회
752
[질문]
○ 재수출 조건부 통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하지 아니하여 추징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추징된 관세 납부 후 추후에 그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기 납부된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 기간내에 정해진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동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재수출면세 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재수출면세 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귀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추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추징 후 수출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재수출면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