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
통관대행 문의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대표전화

02-6263-1176

FAX

02-6263-1174

EMAIL

seoseok@scus.co.kr

수출입통관 간편문의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문의하기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2층(명림빌딩)

지하철 : 4호선 / 7호선 이수역 5번 출구 (도보 3분)

SEOSEOK* CUSTOMS CERTIFIED

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 납세의무자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4:59
조회
551
[질문]
○ 관세법 제97조에 의거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국내 판매를 위해 해당 세관으로부터 사전 양수도 승인을 받고 용도외 사용승인시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인가요?

[답변]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입니다.
○ 관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면제(제97조 제1항)를 받은 물품은 재수출기간내에 정해진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능), 동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따라서, 용도외 사용 승인시 발생하는 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 제3항(재수출면세)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