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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변경 및 관리대장 비치 장소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01
조회
837
[질문]
○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변경시 절차가 어떻게 되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어느 곳에 비치하여 관리하면 되는지요? 또한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수기로 작성하는 대장을 대신하여 ‘아래한글’이나 ‘엑셀’형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등)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 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의무)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 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범주에는 한글이나 엑셀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2조(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등)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의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