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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사후관리 대상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03
조회
676
[질문]
○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이행사항 안내가 관리확인 전에 세관에서 통보가 되는지와 사후관리 물품 명세서에서 사후관리 번호를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에 따라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가 인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메일(E-mail),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사후관리물품내역에 접속하시면 귀사의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및 사후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