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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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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제외대상인 품목당 1,000만원의 의미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04
조회
618
[질문]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사후관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문 내용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는 취지는 관세차익이 적어 사후관리의 실익이 미미하기 때문인 바, 본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입신고서 상 품목당 단가 및 수량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품목당 과세가격’의 의미는 ‘개별 품목당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의거 ‘동일 품목번호로 한 란에 신고되는 품목의 과세가격’을 의미한다할 것입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