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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와 변경절차 및 결정사항 효력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07
조회
481
[질문]
○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변경절차 및 기존 결정사항에 대한 법적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고시일”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