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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수리․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4 11:47
조회
1257
[질문]
○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면세규정 및 특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 특례법 제5조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 적용 대상뿐만아니라 수리(가공)비용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