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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

통관업무정보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분류협의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

작성자
서석관세사
작성일
2020-03-25 15:09
조회
578
[질문]
○ 품목분류의 최고 결정기구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과 품목분류협의회 심의 내용은?

[답변]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
-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용 방법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으로 구성하되,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 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품목분류협의회
○ 품목분류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 품목분류협의회의 운용 방법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협의회를 둔다.
- 분류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
2. 중앙관세분석소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2명
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3명
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2명
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8명
- 분류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7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관세법시행령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1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품목분류협의회의 설치 등), 제8조(분류협의회의 심의)

[출처]
2017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권